세부 규칙
존중 노동조합 세부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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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4.12.02(월) |
개정 : '25.01.20(월) _ 변경전 = 5.1 1박당 5만원 일당이 지급되며 일당으로 식비 등 사용 하여야 함 |
변경후 = 5.1 1일당 5만원 일당이 지급되며 일당으로 식비 등 사용 하여야 함 |
개정 : '25.04.07(월) _ 변경전 = 4.1 식비는 1인 1회 1.2만원을 넘기지 말 것 |
변경후 = 4.1 식비는 1인 1회 1.5만원을 넘기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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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1. 자율 출퇴근제와 동일하게 주 min40시간(max5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
1일 1분 근무제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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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 |
1. 휴가사용 최소 하루전 위원장에게 메모 결재 상신 하고 피플 ER_G 담당자 참조로 넣을 것 |
1.1 피플ER_G 박형만프로, 이윤철프로, 공세준프로, 윤석현프로 참조로 넣을 것 |
2. 긴급하게 상신 하지 못할 경우 카톡 또는 전화 등 휴가 사용 전파 할 것(위원장+피플ER 담당자 필수) |
2.1 긴급하게 결재 상신 없이 휴가 진행되었다먼 휴가 복귀 후 상신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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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진행 |
1. 출장진행 최소 하루전 위원장에게 메모결재 상신 할 것 |
1.1 동일목적으로 동일 출장지에 다수가 출장 시 최선임자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상신 할 것 |
2. 출장지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카톡 또는 전화 등으로 일과완료를 위원장에게 보고 할 것 |
2.1 동일목적으로 동일 출장지에 다수가 출장인 경우 최선임자가 위원장에게 보고 할 것 |
3. 출장 최종 종료 복귀 후 최소 2일 내 위원장에게 메모결재 및 구두 보고 할 것 |
3.1 동일목적으로 동일 출장지에 다수가 출장인 경우 최선임자가 위원장에게 보고 할 것 |
4. 일일 출장(정의 = 당일출장) |
4.1 식비는 1인 1회 1.2만원을 넘기지 말 것 |
4.2 유류비 및 교통비는 실비 정산 |
5. 국내 출장(정의 = 1박이상) |
5.1 1박당 5만원 일당이 지급되며 일당으로 식비 등 사용 하여야 함 |
5.2 유류비 및 교통비는 실비 정산 |
5.3 숙박비는 10만원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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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지원비 |
1. 근로면제 부여를 받지 못한 인원에 한하여 월차 1개당 15만원으로 보상 함 |
1.1 적용영역 : 사측과 단체교섭,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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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사용 |
1. 방법 |
1.1 조합비 통장 check card를 기본 원칙으로 함 |
2. 물품 구매 |
2.1 사무용품 및 물품 구매 시 구매할 품목/금액/수량 등 을 위원장에게 사전 결재 받을 것 |
(10만원 초과 시 결재 , 10만원 이하는 전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