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삼성전기
기업별노동조합
규 약
(ver005)
제정 2024년01월21일--- ver001
개정 2024년 01월 26일 : 1)위원장은 “지부 및 분회의 운영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의 권한 추가 --- ver002
개정 2024년 04월15일 : 1)초기업 노조 가입에 따른 호칭 변경
(존중노동조합 → 존중지부 , 위원장 → 지부장)
2)집행위 구성 및 기능 삭제 --- ver003
개정 2024년 09월06일 : 1)당연직 대의원 추가 및 2)조합원수에 따른 대의원수
비례변경(1,000명당 1명 → 500명당 1명) --- ver004
개정 2025년01월17일 : 1)초기업 노조 탈퇴에 따른 호칭 변경
(존중지부 → 존중노동조합 , 지부장 → 위원장) --- ver005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노동조합은 삼성전기 존중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약칭함)이라한다. 영문표기는 "SEMUNION”로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는 삼성전기에종사하는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유지·개선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
본조합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조합원의임금및근로시간등근로조건의유지·개선에관한사업
2. 조합원의문화, 복지향상에관한사업
3. 조합원의교육·훈련에관한사업
4. 조합의조직확대및강화에관한사업
5. 조합의재정자립에관한사업
6. 산업재해의예방과직업병예방에관한사업
7. 기타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제4조(주된사무소)
본조합의주된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망포로 13 둔다.
제2장조합원
제5조(구성)
조합은 (주)삼성전기에근무하는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각호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재무부서에근무하는자
2. 대표이사의비서및운전기사
3. 임원급이상의회사간부
4. 기타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는자
제6조(가입및탈퇴)
① 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조합이정한가입원서를제출하여야하며, 가입원서가제출된때조합원자격을취득한것으로본다.
② 조합에서탈퇴하고자하는자는조합이정한탈퇴서를제출하여야하며, 탈퇴서가제출된때조합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진행중인자는징계절차가끝난이후에탈퇴할수있다.
③ 재가입하고자하는자가조합으로부터징계를받은전력이있는경우에는재가입이제한될수있다.
제7조(조합원자격상실)
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상실한다.
1. 퇴직한때
2. 해고당한때. 다만, 해고된자가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을한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있을때까지조합원자격을유지한다.
3. 사용자또는사용자의이익대표자에해당한때
4. 제명된때
제8조(조합원의권리)
조합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다만, 조합원이2회이상조합비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원및대의원의선거권과피선거권
2. 임원의불신임권
3. 발언권및의결권
4. 조합활동에평등하게참여할권리
5. 조합의시설및조합에서행한사업을균등하게이용할권리
제9조(조합원의의무)
조합원은다음각호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1. 규약및제규정준수의무
2. 의결기관의결의준수의무
3. 조합활동에협력하고기밀을유지할의무
4. 조합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5. 규약 및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다른 조합원을 존중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제10조(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조직
제11조(산하조직)
조합은 하부기관으로 각 사업장에 지부를설치할수있다.
제12조(상급단체)
조합은필요할경우조합원총회를거쳐상급단체에가입한다.
제4장기관
제13조(총회의구성및소집)
① 총회는조합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조합원전원으로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매년 3월에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하며, 제2호와제3호의경우에는그때로부터 7일이내에소집공고를하여야한다.
1.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회의에부의할사항을제시하고회의의소집을요구한때
3. 대의원회에서총회소집을의결한때
④ 위원장은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에부의할사항과일시및장소등을공고하여야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소집권자가없는경우에는조합원중연장자가총회를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기능)
총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대의원회의구성및소집)
① 총회에갈음할대의원회는제24조의규정에따라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하며, 노동조합위원장이대의원회위원장이된다.
임원 및 회계감사, 각 사업장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매년 5월에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하며, 제2호와제3호의경우에는그때로부터 7일이내에소집공고를하여야한다.
1.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회의에부의할사항을제시하고회의의소집을요구한때
3. 집행위원회에서대의원회의소집을의결한때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회의기능)
대의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사업계획및사업보고의승인에관한사항
2. 예산·결산에관한사항
3. 기금의설치·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4. 연합단체의설립·가입또는탈퇴에관한사항
5. 지부의설치, 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6. 자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사항
7. 조합원징계재심에관한사항
8. 징계조합원의사면·복권에관한사항
9. 조합비에관한사항
10. 선거관리위원선출에관한사항
11. 임원의위법·부당한업무집행에대한일시정지결정에관한사항
12.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주요안건에관한사항
제5장회의
제17조(회의의성립및진행등)
① 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조합원·대의원·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항은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의결한다.
1. 규약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2. 임원의해임에관한사항
3. 합병·분할·해산및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
② 전항제1호및제2호는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의결한다.
제6장임원
제18조(임원)
조합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제19조(임원의임무와권한)
임원의임무와권한은다음과같으며, 서로겸직할수없다.
1. 위원장
A. 조합을대표하고노동조합의제반업무를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B.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C. 재정의집행권자가된다.
D. 사무국직원의임면권을갖는다.
E. 조합 및 지부의 운영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F.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유고 시그직무를대리한다.
3. 사무국장
A. 위원장의지시를받아일상업무를집행하고, 사무국을총괄한다.
B. 조합의예산을집행하고기금, 현금, 자산을관리한다.
C. 각종회의를준비한다.
D. 사무국직원의임면을제청한다.
E. 위원장및부위원장유고 시그직무를대리한다.
제20조(임원의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 되었으나 잔여임기가 9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7장선거
제21조(임원선거)
① 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한다.
②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조합비를 2개월이상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임원에입후보할수없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임기만료에따른차기임원의선거는임기만료일 30일전부터 10일전사이에실시하여야한다.
⑤ 보궐선거는전임자의잔여임기가 9개월이상인경우에실시하되, 실시사유가확정된때로부터 30일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제22조(대의원선거)
①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하여선출한다.
② 임기만료에따른차기대의원선거는임기만료일 30일전부터 10일전사이에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전임자의잔여임기가 12개월이상인경우에실시하되, 실시사유가확정된때로부터 30일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
④ 대의원은 사업장별(수원,세종,부산) 선거구에서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하며, 500명 미만 일 때는 1명을, 단수 1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 까지로 한다.
⑦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은민주적이고공정한선거관리를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대의원회에서선출된 5인이내의선거관리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제24조(선거결과에대한이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당선자공고에대해이의가있는입후보자나조합원은당선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에대한당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한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선거관리위원회가이의신청이정당하다고결정하면, 선거를다시실시하여야한다.
제8장재정및회계
제25조(재정)
조합의재정은조합원들이납부하는조합비와기타수입금으로충당한다.
제26조(조합비)
조합비는총회(또는대의원회)에서정한다.
제27조(회계)
① 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나눈다.
② 조합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③ 위원장은매회계연도마다결산결과및운영상황등회계의일체에관한사항을표시한회계보고서를감사의의견을첨부하여공표하여야한다.
④ 공표는노동조합게시판및홈페이지에 5일이상게시한다.
제28조(운영상황열람요구등)
위원장은조합원 요구가있는때에는결산결과및운영상황을열람하게하여야한다.
제9장감사
제29조(감사)
① 감사는일정한자격을갖춘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해선출하고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최초로선출되는감사의임기는선출된다음날로부터 3년으로하며, 그이후의감사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일다음날로부터 3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선거로선출된감사의임기는선출된다음날로부터전임자의잔여임기까지로한다.
③ 감사는감사결과에대해총회또는대의원회에서진술할수있다.
④ 감사는감사에관하여감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 감사록에는감사의실시요령과그결과를기재하고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⑤ 조합이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다수의감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구성하여감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30조(회계감사)
① 감사는조합의재원및용도, 주요기부자의성명, 현재의경리상황등에대한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실시하고, 그결과를조합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② 감사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도회계감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조합원에게공개할수있다.
③ 감사는조합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는경우에는회계감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조합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④ 감사는조합재정이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나조합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하는경우에는공인회계사등외부회계전문가에게회계감사를의뢰하여야하고, 그결과를조합원에게(또는조합원및외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31조(업무감사)
① 감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임원의업무집행에대해규약위반여부등을감사할수있다.
② 감사는조합원 3분이 1 이상이요구하는경우에는임원의업무집행에대해규약위반여부등을감사하여야한다.
③ 감사는업무감사결과를감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조합원에게공고하여야한다.
④ 감사는업무감사결과임원의규약위반행위를발견하는경우에는임원탄핵안을부의안건으로하여총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⑤ 대의원회는감사결과임원의위법·부당한업무집행으로조합에막대한손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임원의업무집행정지를의결할수있다.
⑥ 임원은대의원회가업무집행정지를의결한경우에는그즉시업무집행을정지하여야한다.
제10장단체교섭및쟁의행위찬반투표
제32조(단체교섭)
① 조합의위원장은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한다.
② 위원장은대의원회의의결을거쳐교섭및단체협약의체결권을위임할수있다.
③ 위원장은사용자와원활하게교섭하기위하여10인의범위내에서단체교섭위원단을구성할수있다.
제33조(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위원장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다.
제34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3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36조(쟁의행위의결의)
1. 조합의쟁의행위는조합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한재적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쟁의행위찬반투표절차등)
① 위원장은쟁의행위찬반투표일 3일전까지노동조합게시판및홈페이지에각각쟁의행위찬반투표의목적, 방법등에관하여공고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쟁의행위찬반투표완료후그결과를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③ 찬반투표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조합원은투표결과공고후 3일이내에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이의에대한당부를결정하고이를신청한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⑤ 위원장은선거관리위원회가이의신청이정당하다고결정하면, 쟁의행위를중지하고, 찬반투표를다시실시하여야한다.
⑥ 위원장은투표자명부및투표용지를쟁의행위종료후 3년까지보관하여야하며, 조합원이이에대한열람을요구한때에는언제든지이를열람하게하여야한다.
제11장포상및징계
제38조(포상)
조합의발전에공로가있는조합원에대하여는집행위원회에서추천하고, 대의원회의의결로포상할수있다.
제39조(임원의탄핵)
① 임원의행위가법령또는규약에위반되는등 포상 및 징계규정이정하는일정한사유에해당되는경우, 해당임원은탄핵될수있다.
② 탄핵안을부의안건으로하여총회의소집공고가된날로부터해당임원의권한은정지된다.
③ 총회는해당임원에게소명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④ 탄핵안이가결된경우해당임원은그때로부터 5년간임원에입후보할수없으며, 부결된경우그즉시권한이회복된다.
제40조(징계)
① 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집행위원회의의결로징계할수있다.
1. 규약및제규정을위반한때
2. 정당한결의·지시사항을위반한때
3. 정당한사유없이조합비를 3개월이상납부하지아니한때
4. 조합또는조합원의명예를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5. 조합의업무와활동에대해방해행위를한때
② 징계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경고
2. 권리 정지(최고 1년 이내)
3. 제명
제41조(징계의의결및재심)
① 집행위원회는징계대상조합원에대하여징계심의회개최 7일전까지징계사유등을문서로써통보하고, 소명기회를주어야한다.
② 집행위원회로부터징계처분을받은조합원은그통보를받을날로부터 10일이내에위원장에게재심을신청할수있다.
③ 위원장은재심신청을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징계재심을위한대의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④ 대의원회는재심에대한당부를결정하고이를재심신청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⑤ 대의원회가징계가부당하다고의결한때에는징계처분은그즉시효력을상실한다.
⑥ 징계처분은재심신청에의하여그효력이정지되지아니한다.
⑦ 징계가확정되어 6개월이상이경과된경우에는대의원회의의결로써사면·복권할수있다.
제42조(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대상자
2. 조합원 징계 중인 자
제12장해산
제43조(해산사유)
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면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조합 임원이 없고 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
제44조(청산)
① 조합이제40조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해해산된경우에는총회에서위원장을포함하여 3인이내의청산위원회를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조합비및자산의청산안을작성하고, 총회의의결을거쳐청산한다.
부칙
제45조(시행일)
이규약은총회에서통과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46조(경과조치)
① 이규약제정당시의조합원은이규약에의한조합원으로본다.
② 이규약제정당시선임된임원및대의원은이규약에의해선임된것으로본다.
제47조(청원)
1. 조합원이 [청원]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7일간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2. 모든 투표는 공신력 있는 모바일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