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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상임금 소송 진 기업에 건보료 추가 부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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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조회수 80
등록일 25-1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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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상임금 소송 진 기업에 건보료 추가 부과, 유효”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83


□ 주요 내용 요약


-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부과는 유효

: 통상임금 소송으로 임금 지급이 수년 늦어졌더라도, 늦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효가 아님.


- 쟁점 : 정산보험료 소멸시효

: 뒤늦게 지급된 임금을 귀속연도 기준으로 볼지, 지급 시점 기준으로 볼지 법 해석이 엇갈렸음.

: 당시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공단의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 A사의 무효 주장 기각

: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제소기간(90일) 내 소송 제기 가능했지만, 기간을 넘긴 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안정성 해침.


- 회사 책임 회피 불가

: 임금 지급 시 보험료를 직원에게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진 않음.


- 의미

: 통상임금 소송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져도 건강보험료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Safari - 2025. 12. 1. 오전 11-03_page-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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