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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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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조회수 6
등록일 26-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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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059600001?input=1195m

 

 

□ 주요 내용 요약


- 법안 개요

 : 국회 상임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연차휴가 제도 변화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세부는 대통령령 규정)


- 근로자 보호

 : 연차 사용 불이익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난임휴가 확대

 : 유급휴가 2일 → 4일로 증가


- 성희롱 처벌 강화

 : 사업주 외 법인 대표·친족 등도 처벌 대상 포함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_ 연합뉴스_page-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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