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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_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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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채영
조회수 9
등록일 26-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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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_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70

 

 

 

 

□ 주요 내용 요약 

 

 - 삼성 중공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

 

 - 회사의 허가없이 취업기간 중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한 경우 징계 

 

 - 단체활동, 노조를 조직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연설을만 해도 징계

 

 - 삼성중공업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노동부와 법원에서 협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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