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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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 주요 내용 요약
- 통상임금·임금 판례 변화로 현장 혼란 확대
: 동일 수당도 임금성 판단이 엇갈리고, 포괄임금제·고정OT의 유효성도 다시 쟁점
: 임금 구조 점검 미흡 시 대규모 소급 청구 위험 증가
- 해외수당·복지포인트·성과급 등 임금성 인정 범위 확대 추세
: 해외 주재원 추가수당 → 최근 정기·일률 지급 시 통상임금 인정 사례 등장
: 복지포인트 → 현금 정액 지급·정기성 있는 경우 임금성 인정 가능
: 공공기관 성과급 → 2018년 이후 평균임금 포함 판례 누적, 소송 방어 어려움
- 시급제·일급제 사업장 중심으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
: 통상임금 소급효 제한 이후 주휴수당이 새로운 청구 포인트로 부상
: 월정액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시급 재산정 필요
: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 증가
- 포괄임금제·고정OT 유효성 판단 불안정
: 정부·노동계가 말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의미도 서로 달라 혼선
: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 가능 → 포괄임금제 인정 사례 거의 없음
: 고정OT는 구조상 인정 사례 있으나, 실질이 연장근로 대가인지·기본급 축소 수단인지가 핵심
: 판례도 엇갈려(예: 삼성SDI 사건), 통상임금 포함 시 최대 3년 소급 부담 발생 가능
- 편법적 고정OT 운영 위험 지적
: 기본급을 낮추고 고정OT 항목으로 재구성하는 방식 등은 유효성 인정 어려움
: 고정OT 약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혼란 가능성 제기
- 퇴직금(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논란 정리
: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단순한 금액 차이만으로 통상임금 적용 불가
: DB형은 평균임금, DC형은 임금총액 기준 → 통상임금 기준 일괄 적용은 부적절
: 단협 기준과 법 기준을 임의 혼용하는 ‘체리 피킹’ 금지 판례 재확인
- 실무 대응 강조
: 월정액 수당 구조 점검, 고정OT 법적 성격 명확화, 주휴수당 산정 체계 재검토 필요
: 판례 변화 속도가 빨라 기업의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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